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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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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때
  - 회사 내 직급·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때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때
  -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근무환경 악화-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
   -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등)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 간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사내 고충처리부서 등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 직장 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상담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또는 고용노동부의 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런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신고나 피해주장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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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직장 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제는 법으로 보호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혜 연구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3.3%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임원, 경영진 외)’가 42%, ‘임원·경영진’이 35.6%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원치 않는 퇴사와 업무 능력이나 집중도 하락 등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동안 마땅한 법안이 없어서 사각지대였어요 .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거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횟수(일회적 혹은 지속적),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보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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