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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연장수당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정보가 많아서 연장수당에 대해 계산방법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다보니 연장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거 같아요  
정확하게 연장수당을 계산해서 연장수당을 못 받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연장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록해 대부분 회사에서 한번 난리가 나서 많이들 알고 있을텐데요 실제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준것과 대법원에서 정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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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하느냐 재직자 기준으로 주느냐에 따라 통상임금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습니다.
각설하고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에서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이면 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인거죠


여튼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자격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등의 항목들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은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을 더한 값에서 209로 나눠주면 연장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대충 통상임금을 아셨을꺼 같아서 연장수당 개념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보시면 되세요!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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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한다.. 연장에 따른 받아야 할 시급 +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한다는거죠. 쉽게말해 통상임금에서 1.5 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장수당을 3가지로 봅니다. 정규시간을 넘어서 초과근무하는 시간외수당과 심야시간 1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야간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수당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헷갈리실꺼 같아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Q : 시급이 1만원인 A라는 사람이 일요일 오전9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 맞을까요?
A : (1만원 X 8시간 X 1.5 = 12만원) + (1만원 X 4시간 X 2 = 8만원) + (1만원 X 1시간 X 2.5 = 2.5만원)  합계 : 22만 5천원


연장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최저임금,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 등 여러가지 개념도 함께 아셔야 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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