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창고

반응형

처음 직장생활을 하게 된 신입사원이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월급인데요  실제로 받게 되는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대부분 연봉 18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초임을 정하고 입사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의 항목으로 연봉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월급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


소득세 계산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예전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작년부터 홈텍스로 이전한거 같아요. 여하튼 이미지에 보시면 됩니다.
먼저 홈텍스로 들어가주세요.. 네이버에 홈텍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하단에 화면이 나옵니다.

 

 

 

.

 
 
 

 

여기서 조회/발급 부분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와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눌러주시면 소득세 계산을 간편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정하시면 되세요 예를들어 나는 연말에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소득구간 120%로해서 최대한 많이 소득세를 내시면 나중에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력하는 란입니다.  공제대상은 조금 복잡할 수 도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부모, 처, 자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략적으로 소득세를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다시 계산할꺼라서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

.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의 경우 매월 2만원정도 주민세 포함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어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