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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실내외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개인전이나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계속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 명령 대상은 사적 모임으로 제한입니다.수도권에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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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는다"며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5명이 넘는 인원이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도 현재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이용할 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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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음식취식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 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며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애매하게 발표된 조치를 두고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리꾼들은 “사무실과 숙박업소 등 실내 모임 단속은 어떻게 하냐”, “회사와 콩나물 시루인 대중교통은 코로나가 피해가냐”, “사적모임은 집에서 하란 뜻이냐” 등 황당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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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자영업자다.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 사장·종업원 포함 4명인지 한 무리 손님 기준 4명인지 5명 이상이 와서 나눠서 앉으면 가능한지 물었더니 모른다더라”면서 “시행이 이틀도 안 남았는데… 아마추어 정부 꼼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발표된 세부적 지침에 따르면 식당은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하지만 가족의 경우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수십 명이 와서 테이블만 따로 앉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소용이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불특정 다수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적 모임이 아닌 회사 내 일상적인 회의, 방송 역시 5인 이상 집함금지를 적용받지 않습니 한 누리꾼은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변경하겠지”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5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틀어막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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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예약 취소가 잇따를 공산이 커졌습니다.

 

 

단골손님으로 운영하고 있던 을지로 인근 식당업주 이모씨 역시 정부 이번 조처에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겠지만,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 무척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엔 3~4명 소수 방문자가 많아 큰 문제가 될 거 같아 보이진 않지만, 매번 집합금지 강도가 격상되면서 손님들 사이에서 `이럴 바엔 연말까지 자제하자`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오던 손님도 뚝 끊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씨 가게에 단골손님인 인쇄소 운영자 백 모씨는 "식당이 근처라 일마치고 저녁 겸 술을 먹는 정도로 자주 들렀지만, 확산세도 걱정되고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통제하는 분위기를 거스르면서까지 방문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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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국대학교 인근 실내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서모씨는 "5년간 가게를 운영했지만 올해만큼 어려운 때가 없었다. 9시 운영중단 명령 후 손님은 70%가량 줄었고,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서는 얼마나 손님이 줄어들지 가늠조차 안 간다. 거의 사망선고 수준이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집합금지 격상 명령에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매달 지불해야하는 200만~300만원가량 월세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손님이 줄면서 적자로 돌아선지 오래입니다.

서씨는 "예정대로 끝난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조치가 연장되면 가게를 접어야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애초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 조처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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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커질것으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서 한 건물이나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공공·민간부문이나 업무에 필요한 집합은 제외되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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