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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하면서 내려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총 4조 8천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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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린 버전이므로 대상자 분들은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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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3차 지원금은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 받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기존 신청자란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ㆍ프리랜서로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뜻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ㆍ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한다 

 



Q.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A.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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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②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 (’20년 개업)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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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
A.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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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이다.
A2.(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한다. 


1차와 2차를 비교해서 봤을때 좀더 정확한 신청대상으로는 일반업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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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집합제한 압종은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국대상으로는 PC방, 실내운동 등의 고위험시설이 있으며 수도권에 한해서 학원, 독서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300만원 지급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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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 학원,-PC방, 실내체육시설
이 부분에서 참고하실점이 있다면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경우엔 당연히 지원대상 제외이다.



2.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접수기간
Q.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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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다.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Q.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

 


A.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 (3월) 순서로 진행된다
A.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된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Q.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
A.신청기한은 2021년 1월 말까지이다.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2021년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3.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필요서류
Q.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A.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된다.
4.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수급자 대상은 별도 심사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수혜자들에게 1월 6일 안내 문자가 발송 되었고, 문자 메시지를 따라 신청 하면 된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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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된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일 경우 9~12월 매출액 연간 환산금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대비 미만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할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과 관련해 상세한 지원 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7일부터 신청자 편의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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