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에 알려드립니다..사건사고나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내용증명을 써야할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해야 할일이 없는게 좋은데 만약 생긴다면 잘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나 진행은 증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일들이 없는게 가장 좋겠죠
.
계약을 할때 구두계약보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놓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달라질수도 있고 말로는 사람 마음이 바꾸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내용 문서를 발송했다는 걸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증거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간단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모든 서류나 절차들이 다 확인할수 있으니 좋은거 같아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뉴들이 나옵니다. 상담조회, 정보자료, 통계자료, 알림뉴스,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담신청 내용증명을 클릭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 그림은 내용증명 이용사례입니다.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인 14일 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때나 인터넷 쇼핑몽,통신판매를 이용해서 서비스 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를 요구할때 라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내용증명 작성 밠송양식을 참고해서 작성 한 다음에 3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을 합니다.
메뉴에서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클릭
.
그럼 위같은 입력칸이 나옵니다.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사례입니다.여러가지 사례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하나씩 보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떠내용의 문서를 발송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