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혜택에 안내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수입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생활이 어렵고 생계에 문제가 있는분들이 많을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활용 한다면 도움이 될거 같아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나라에서는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르고 게서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거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
저소득층은 2가지로 분류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차상위계층, 100%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소득층과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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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홈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지원 혜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입니다.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을 클릭
그럼 위 그림 처럼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으로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교학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등 58건의 서비스가 있어요
필요한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교학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장애수당,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과후 보육로 지원 등 54건의 서비스를 볼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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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주거지원등등 9건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보시려면 메뉴를 클릭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을 클릭해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경우 9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추가 지원합니다.
2016년 7월 1일이후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지원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있으니 몰랐다가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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