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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판정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선천적,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장애인을 채용시 혜택을 주고 세금을 줄일수 있게 해주며, 비용도 절약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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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판정기준은 질병이나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등급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화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유형으로는 2000년에는 5종밖에 안되었는데  2003년에 더 확대하여 호홉기, 간, 안면, 장루,.요우,뇌전증도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의 분류표입니다.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와 내부로 분류되고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안면장애가 포함됩니다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간, 호홉기, 장루,요루, 뇌전증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당장애, 정신장애 즉,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포함이 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입니다. 시기는 바로 결정되어지는건 아닌데요  유형별로 장애인등급판정기준과 시기가 다릅니다. 각 유형에 맞게 등록을 하세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입니다.  질병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고 호전이 되지 않을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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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류 이상 장애가 중복이 되면 주된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장애등급 상향이 될수 있습니다.

위 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등급을 2개 가지고 있다면 한단계 위로 책정이 됩니다.

 

장애인등록절차입니다. 장애등록을 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장애진단 기관이나 전문의에게 진단의뢰를 받아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 하셔야합니다.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 전문기관이므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등록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애인등급판정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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