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차를 구매하고 4년후 , 이후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오염과 자동차 공해도 줄이기 위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기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차의 노후로 갑작스런 사고가 난다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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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해준 정기검사를 안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ㄴ다. 기간에 따라서 액수가 다른데요 자동차 검사는 꼭 정해진 기간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안내합니다.
포털에서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세요 그럼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바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 메뉴들이 나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자격시험, 도로교통안전, 철도안전, 항공안전, 교통안전교육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검사를 클릭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 결과, 불법자돋차. 법인사업자, 튜닝(구조변경) 등등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ㅎ세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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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이 가격이 다릅니다 튜닝검사 비용도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왼쪽에 검사과태료를 클릭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가 나오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고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보험, 공제에 가입을 안하시면 괴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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