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은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쉬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연차를 사용하여 쉬어야 합니다. 취업을 하면 바로 사용할수 있는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연차는 직장을 다니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 몸이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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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되면 바로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그럼 1년이하는 어떻게 될까요? 매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이상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출근한 날이 80%가 넘기를 못한다면 역시 월단위의 개근여부를 통해 매일 출근한 달에 1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생산직이나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등 직업에 상관없이 80%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연차를 받을수 있어요
연차를 받으면 사용할때도 있고 사용하지 못할때가 있습니다.계속 출근은 하는데 연차를 사용 못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미
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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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계속 출근을 하면 다음해 1년에 원하는 날짜에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쉬고 싶을때 사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즉. 1년 미만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1년이 지나면 15개 발생하는거에서 미리 끌어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후 1년이 지나 15개가 발생되는데 1년미만에 2개를 사용했다면 13개만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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