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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합니다.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도나는 회사들도 생기고 정리해고나 감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월급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얼혀워집니다. 우리가 고용보험을 내고 나라에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취업도 힘들고 이직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어서 정말 답답하죠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생계수단을 이어가죠 회사문제로 정리해고등으로 수입이 없어지고 힘들어합니다.실업급여 제도가 있어서 좀 위안이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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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를 검색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격까지 살펴보면서 힘드신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때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줍니다  급여는 우리가 고용보험을 납부 했기 때문에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받으실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는것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가 있습니다.
연장급여로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세설명입니다.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때 자신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시고 해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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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항들은 보시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실직했다고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위와같은 부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 했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위 그림은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세요  경제가 힘든 요즘 실업급여 자격을 알아보는분들에게 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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