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안내해요 이제 독립해서 나홀로 거주족들이 많습니다. 학교와 회사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시거나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방을 구해야하는데요 전세나 월세를 구할때 월세를 많이 합니다. 전세가 부담가면 간단한 월세로 거주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룸을 월세로 계약하고있는 분들은 원룸을 월세 계약할때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나중에 월세 보증금 반환을 받을때 집주인들이 말이 많으니 미리 숙지 하시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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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은 집주인과 이야기가 잘풀려서 아무일 없이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집 계약할때와 다르게 나갈때는 또 말을 바꾸고 모른척 하는 주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되지 않을때는 어쩔수 없이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고 시간도 소비가 되면 짜증나는 일이죠 그러나 어쩔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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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해도 잘 풀리지 않을때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과 계좌번호를 적어 주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을 하시고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좀 소요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잘 해결 되는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소송에 가도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집주인이 행하지 않을때는 판결확정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다보면 비상식적인 일도 당하고 별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침착하게 잘 판단해서 진행하세요 월세 보증금을 나몰라라 하는 집주인들이 있으니 이런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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