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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장인들이 기달리는 1년의 마지막 급여날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 현재 연말정산의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알고 있으면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을 포스팅합니다  연말정산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숙지하면 감이 오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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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절세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수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6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결제수단 선택을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전년도 신고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이번년도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2018년도  예상 세액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3단계 서비스 이용절차가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수집해서  10~12월 신용카드로 사용할 예정인 금액과 전체 급여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 예상세액을 보여줍니다.

 

7월 1일부터는 전체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만약 신용카드로 책이나 공연티켓을 구매했으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용카드 한도액에 도서, 공연비로 100만 원 한도가 더해집니다.

 

 

본인의 부양가족 수, 공제금액 내역을 항목별로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개정된 세법이 적용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에 맞는 절세도움말과 주의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납부를 그래프도표로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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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하단에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가구 노동자는 주택구매 및 임차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를 신청한 노동자는 장애인이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지불한 노동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들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의 경우엔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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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소득금액합계액 100만 원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종회사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합산을 안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단절 노동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제부금, 출자금에 대해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때  하단 내용을 유의하세요
- 의료비 관련 자료조회가 안보이면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 신고.
- 병원에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 관련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중고차구입액의 10% 등은 금년에 신규 제공된 자료입니다.

 

 

장애인 보정구 구입 이나 임차비나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과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기부금은 본인이 직접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가족동의신청서를 꼭 숙지하시고, 기본공제 사항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어도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안되고, 맞벌이 부부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는건 안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어도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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