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비용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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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라면 13월의 보너스가 있는데요 어떤이는 좋아할수도 있고 또 어떤이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잘챙기시어 13월의 급여를 받기 바랍니다 잘 알고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절세효과를 잘받고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을 안내합니다.
1. 세금 : 지방세, 국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
2. 공과금 :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3. 통신비 :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스마트폰요금
4. 자산구입비 :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구입비용(ex 저작권, 특허, 부동산, 자동차 등)
5. 금융수수로 : 증권거래수수료, 대출이자상환액 등
6. 해외사용액 : 해외현지나 해외여행 시 사용한 금액
7.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모든 금액
8. 유가증권구입 : 유가증권 및 상품권 구입한 금액
9. 리스비 : 자동차 대여한 금액
10. 중복으로 공제되는 것들 :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험료,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월세액, 교육비 공제대상인 입학금 및 수업료
11. 기본공제 :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초과 배우자의 사용금액,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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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1가지로 분류됩니다.이해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알려드립니다.
예) 2018년 7월 결혼한 부부인데요 결혼 전에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혼인을 해서 기본공제 대상(연소득 100만원 &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 된 기간에 포함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회사를 이직했는데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 금년안에 이직을 했으면 전 근무지와 이직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수있어요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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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대상되나요?
답변: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는 중복이라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교복구매비,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즉유치원에 다니는 자식의 학원비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운동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입원했어요 병원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했어요 공제받을수 있나요?
답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항목과 신용카드 공제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공제되나요?=
답변 :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안됩니다. 신용카드는 국내용분만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2018년 4월에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취직하기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수 있나요?
답변: 취업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확인하시어 공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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