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국내 근로자수가 약 1,800만명입니다. 2018년에 연말정산을 받아야하는 시기인데요
2018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안내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소속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18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들은 2월급여에 환급을 받습니다. 1년간 납입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다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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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연말정산 주요일정입니다. 보고 참고 하세요 2018년부터 변경되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 폐지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적용했던 자녀 세액공제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부터는 인당 30만 원 공제)는 2018년 소득의 귀속분(2019년 2월 연말정산)까지만 적용되고 이후 폐지됩니다.
둘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교육비
셋째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기부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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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이면서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인자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일용근로자 포함)
2) 연간 비과세되는 금액 :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3) 생산직 근로의 범위 :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 운전원 등 배달물 운반자, 청소/경비/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된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근로자등
다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의료비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반영해 20일에 확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지만, 20일 이후에도 조회가 안되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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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개인연금저축 등 모두 14개 항목이 제공됩니다.
근로자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으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올해 이 절차가 편리하게 달라졌어요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의 납부기간과 공제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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