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어서 13월의 월급인데요 그래도 세금 폭탄으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여러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꿀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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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사용료는 추가 1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능합니다. 택시, 비행기를 제외한 철도, 시내,고속, 시외버스는 모두 대중교통에 포함됩니다
2.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기본으로 금융상품의 혜택도 받고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 급여생활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인데요 연 7천만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에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3.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책을 구매하거나 공연을 보셨다면 사용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율은 30%가 적용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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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구매 소득공제(중고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마하면 사용금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어요 현금, 할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리스, 신차 구입의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5. 월세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는 연봉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연봉 5천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데요 .공제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세액공제액은
7천만원일 경우에 월세액의 10%, 5천5백만원은 12%입니다.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데요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 제외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해보시면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그래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수 있어서 앞으로 절약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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