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1년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요 회사들이 퇴직금을 안주거나 연봉에 포함해서 나누기 13으로 해서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기업들이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나 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나누기 13으로 주는 기업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퇴직금을 연봉이 포함을 시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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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1년이상 근무하고 근속년수가 올라가면 퇴직금도 같이 올리갑니다. 이직을 하셨거나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면 궁금하실겁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데 연차수당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1개월 만든시 1개가 발생 합니다. 만약 3개월 근무 후 퇴사하셨다면 연차수당 3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세요 하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 메뉴들이 보입니다. 이 홈페지에서는 민원마당. 참여마당., 알림마당, 등등 각종 정보와 노동에 대해 알수가 있으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크롤를 하단으로 내리세요
그럼 중간에 퇴직금 계산기 메뉴가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니 꼭 보세요 그럼 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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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소개와 설명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설명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고 꼭 확인하시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하단에 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하세요.
메뉴들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페이지입니다. 왼쪽부분이 계산하는곳이고 오른쪽에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세요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하면 제직일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퇴직전 3개월 입금 총액 계산에 자신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세요 하단에 연간상여금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하단에 평균임금계산 을 클릭 그리고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을 알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는 있으니 대략적인 금액이라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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