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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포스팅해요 해외여행을 갈때 여권은 필수입니다. 출국을 하기 전에 미리 발급을 받아둬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여권 발급 준비물이 없지만  미성년자나 군인들은 구비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안내해요  일반인, 미성년자, 대리신청, 군인등 알아볼께요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자신이 어떤신분이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이점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될거 같아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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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인들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신분증이 필요하고 남자의 경우는 병적증명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전상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는 생략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입니다.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2매,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할수 있고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과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입니다.
위임장 혹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고 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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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의 경우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장애로 인해 대리신청을 할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할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신청서, 여권용사진 1~2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과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가능 범위는 배우자(18세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이상인 2촌이내 친족만 가능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중인자 내용입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신청서, 사진 1~2매, 신분증, 국외여행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서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 발행처가 다릅니다.직업군인, 복무 중 일반사병, 6개월내 전역예정자는 소속 부대장이 발행하고 대체의무복무자는 병무청 발행, 사관생도는 소속 생도대장 발행, 경찰대학생은 25세이상/ 병무청 발행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안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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