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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초노령연금수급자격에 대해 안내합니다. 회사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수입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퇴임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에게 나라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정년퇴직을 하거나 일정 자격이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나라에서 노후준비를 위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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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제활동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혜택을 받을순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 하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위 처럼 보건복지부 사이트가 나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엇인지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도 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으로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 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사람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2017년도 기준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현재는 업데이트되었을테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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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산정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신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메뉴에 보시면 <참여마당> <기초연금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진단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위 처럼 간단하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확인하기에 대해 안내했어요  아직 신청을 못하신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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