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이제 내집마련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마련하는게 목표로 작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도 오르면서 점점 더 집을 마련하는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혜택을 알려드릴께요 .
국민임대주택인데요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건 아니지만 저렴하게 임대를 받아서 살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방법과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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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lh청약센터를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기시면 위 메뉴들이 나옵니다. 분양정보, 분양가이드, 인터넷청약, 고객서비스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양가이드> <국민임대>를 클릭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으로는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 새대주구성원으로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이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입주자격에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인데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인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가구원수도 위표를 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가구원수에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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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있습니다.
3인이하, 4인,5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70%이하 기준.
3인이하- 4,816,665원, 4인- 3,775,200원 / 5인이상 - 3,832,780원입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도 있습니다.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은 50% 이하에 우선 공급이 됩니다.
전용 50~60제곱미터 이하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할시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의 자산기준안내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며 1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는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전용면적과 신혼부부에 따라서 재 1순위,제 2순위, 제 3순위가 있으니 위표를 참고바랍니다.
위 는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인데요 현장과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정보가 궁금하시면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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