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4년후 , 이후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공기오염과 자동차 공해도 줄이기 위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기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만약 차의 노후로 갑작스런 사고가 난다면 위험하죠 .
나라에서 정해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자동차 검사는 꼭 기간에 잘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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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서 교통안전공단을 검색 그럼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 메뉴들이 나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자격시험, 도로교통안전, 철도안전, 항공안전, 교통안전교육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검사>를 클릭합니다.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 결과, 불법자돋차. 법인사업자, 튜닝(구조변경) 등등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클릭하세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페이지가 보입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이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튜닝검사 비용도 소개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 바랍니다. 왼쪽에 <검사과태료>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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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고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보험, 공제에 가입을 안해도 괴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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