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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기아차통상임금 뉴스 등으로 인해 다들 많이 들어보았을거에요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을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이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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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언제 쓰이는지 궁금하죠  법정수당계산시 필요한데요  법정수당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연장수당 (시간외, 휴일, 심야), 연차수당, 해고수당 등 산정시 사용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단순히 기본급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에 설명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수당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족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 즉 사전에 주는게 예측가능하고 일할계산을 하는 임금이면 다 포함해야 합니다.이제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식을 알려드릴께요~

 

 

 

2. 통상임금 계산방법? (주40시간)
전체월급에서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눠주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계산해서 나온 시간급을 원하는 시간 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209시간은 한달동안 주40시간 근무하는 분을 기준으로 산정한것이라서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꺼 같아 209시간 산정방법을 아래 적어보겠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 + 주휴8시간) X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예를들어 계산해 보면 월급을 200만원 받기로 하시분이 시간외로 2시간을 추가로 했다 그럼 얼만큼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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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통상시급 계산 : 209만원(월급) / 209시간 = 1만원
 2) 연장수당 계산 : 시급 1만원 X 2시간 = 3만원 (50%가산)


급여명세서를 보면서계산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계산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꺼 같은 분들은 노동OK 사이트에 통상시급 계산기가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하면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계산으로 봐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되면 최소 월급은 209만원으로 줘야 하겠네요.
물론 회사에서 여러가지 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해서 주지 않을 수 도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서 조금이나도 열심히 일한 대가를 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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