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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 안내합니다.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회사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지침을 발표할 예정이긴 한데 기대합시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판례등을 종합해 볼때 특수한 경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 인정해 주는 임금형태입니다.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무등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우 정한 범위 안에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EX) 홍길동사원은 월 246.5만원을 받기로 계약함 (포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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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원의 경우, 매월 25시간의 연장시간(고정OT) 포함되어 계약이 된 경우여서 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 50% 가산하셔야 합니다.

 

 

위예처럼 자세히 정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200만원내에 고정OT가 포함시켰다 정도만 표기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매번 이렇게 일일히 체크해서 계산하기 어려운점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통해 추가적인 연장수당을 줬다는 생각으로 장시간근로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도지침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침이 사유로 배포가 되었다가 다시 수정 후 재배포 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일단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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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합의가 있어도 무효)
-->가장 악용이 많았던 일반사무직 직원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괄임금제 적용 제외 (다만, 회사 밖에서 근로하는 사람으로 출퇴근시간 유동적인 분은 포괄임금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도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함

이부분은 기존에도 승낙을 받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대부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낮을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항이 잘 준수되어 지금까지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야근해야 했던 사무직 직원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기를바랍니다.

 

 

포괄임금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는 맞는데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어떻게 운영하시는게 참고 방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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