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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고 능력이 된다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발생하는 퇴직금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만 혹시나 잘못 계산된건 아닌지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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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제도 
회사의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발생됩니다. 반대로 1년 미만 근무를 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계약직이신분들은 재갱신하실때마다 근속년수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그 부분은 불법입니다. 근속년수에 포함해서 인정받을수 있어요 전출 전적의 경우에도, 근속년수에 포함해야 하는게 맞아요~

 

 

2.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통상임금보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항목은 다 포함됩니다,  . 연차수당 등의 지급된 임금인데요. 사실 회사마다 평균임금을 산정여부가 똑같지는 않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말로만 설명하면 퇴직금 계산하시는게 어려우실꺼 같아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한번 계산해보도록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 자료실 -> 자주하는 질문에 보면 1번째로 나와 있어요~

 

 

자료실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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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 보면 퇴직급여 모의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월급은 150만원, 수당은 20만원, 연간 상여금은 200만원, 연차는 50만원을 넣었더니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계산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공식) =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재직일수/365

 

 

대충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한번씩 1달치 월급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난번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받고 있다보니 퇴직하시게 되면 은행에 가셔서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하셔야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에서 그쪽으로 입금합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바로 찾으면 됩니다.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면 만55세까지 기다리셨다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들 한번씩 퇴직금 계산방법을 숙지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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