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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에 이어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다들 시행하고 계신가요?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고용노동부가 면책사항을 준거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차수당 자체의 본연의 의미를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제도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떤분은 눈치보여서 연차도 못쓰는데 수당은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 힘 없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 정책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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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6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연차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면하기 위해서는

1. 회사는 연차사용이 끝나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통보
사용하지 않은 연차개수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TIP : 실무 담당하신는 분을 위해 한가지 팁을 드리면 연차촉진은 꼭 전직원이 실시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특정직무나, 근무형태가 달라서 실시할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의 의견입니다.

2. 10일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 사용 시기를 회사가 임의로 정해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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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휴가일(연차휴가)인데 회사에 출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넌 연차고 오늘 일할 의무가 없다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해요.
인터넷을 차단한다든지, 전원뽑는 등의 누가봐도 회사가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일을한다. 그러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실제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잘 숙지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수당을 떠나 잘 쉴 수 있는 문화가 하루 속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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