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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깨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실텐데요.. DB, DC, IRP 등 용어만 들어서는 뭐가 뭔지 어떤게 좋은건지 회사에서 그냥 이걸로 정했으니 이걸로 해야 하는건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꺼 같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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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제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간다는 가정하에는 안정적이고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이 상품을 선택해서 하는 DC와 별개로 퇴직금에 대한 수익 변동이 고스란히 회사에 이익으로 간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부담금 적립율을 80%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과 매년 재정검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작은 기업의 경우 잘 선택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쉽게 알려드리리 위해 고용노동부퇴직연금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알려드릴깨요

설명에 나와 있는것처럼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55세이지만 대부분 중도퇴사하시면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는 함정이 있어서 법의 취지가 그게 맞는지 저로써는 의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DB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회사는 운영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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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은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즉 한달월급을 매년 개인이 운영할 수 있게 통장에 넣어주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금융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꺼 같습니다.
회사급여가 인상되는것 보다 내가 그 돈을 재테크를 잘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 규약이 있어요 . 만약 신고가 안되어 있는 회사라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에서 찾아보았어요  위에 나와 있는대로 추가 불입도 가능해서 더 많은 수익을 생각하신다면 DC를 고민해 보시는것도 좋거 같아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라는게 있습니다.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등이 주어 지는 부분이 있지만, 연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도에 인출하시게 되면 다시 세금을 물어야 하는부분이 있어 별도로 만드는건 저같은 단기간 운영하는 사람에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포스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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