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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빠지는 금액 중에 소득세 보다 더 많이 나가는 금액 바로 4대보험에 대해 안내합니다. 4대보험이라 하면 다들 아시는것 처럼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릴께요


1. 건강보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아깝게 생각하는 건강보험료 저도 병원에 거의 안가는데 건강보험은 매달 몇십만원씩 내야 하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럼 이제 4대보험 계산방법 중에서 건강보험 계산을 해봅니다.

건강보험요율은 2019년 기준 3.23%입니다.
계산방식은 아주 간단한데요.. 연말정산 하시게 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걸 받게 되실꺼에요..
거기에 총급여 X 3.23% 하시면 매월 내게 되시는 건강보험금액이 나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대충 대충 계산해서 보수총액을 계산해요.. 급여 연말정산 처럼 건강보험도 다음년도 4월에 다시 정산을 하니깐요.. 여러분이 계산하기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4대보험 모의계산기가 있어요.. 네이버에 4대보험을 치시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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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은 클릭하고 들어가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시고.

 

 

 

팝업창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먼저 계산해 봤어요 기준소득은 200만원으로 설정했을때 65,200원을 내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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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4대보험 계산방법 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볼께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전을 위한 2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내야 할꺼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보지는 않아서 그런지 이 고용보험료 자체도 너무 아깝게 느껴지네요

 

 

 

200만원으로 해서 계산해봤어요.. 화면에 나오는것 처럼 0.65%를 적용했을때 만삼천원 매월 내야 하네요..

 
3. 국민연금
4대보험 계산방법 중 국민연금 계산방법 역시 다른 보험과는 조금 다른데요.. 쉽게 말해 아무리 많이 받는 사람이나 적게 받는사람이나.. 정해진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서 이걸 기준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산정됩니다.

매월 449만원을 이상 받는사람도 20만원정도만 납부하게 됩니다.

 

 

 

 

4. 산재보험
4대보험 계산방법의 마지막은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은 아시겠지만 사용자 즉 회사에서 다 내고 있어서 이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4대보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단순히 요율만 곱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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