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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궁금해 하는 급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급여의 일할계산을 대해 알려드릴께요 급여의 일할계산을 해야 할때는 언제 일지 보겠습니다.
1. 입사할때! (중간)
2. 퇴사할때! (중간)
2가지 상황외에도 전근, 복직, 근무변경 등에 사유도 있긴한데요  위의 2가지 상황에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을꺼에요~

 

 일할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실텐데요. 대부분 취업규칙 (회사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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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일할 계산할 시는 월력에 따른 당월 총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한달이 30일이면 30일로 나누고 31일이면 31일로 2월과 같이 28일이면 28일로 나눠서 줘라 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릴께요
A : 월급여 2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함
A라는 직원이 11월 20일 입사하기로 했다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답은 : 2,000,000원 ÷ 30일 X 11일 = 733,333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월급으로 받는 분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불이익한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특별히 정해 놓은게 없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존중해 주고 있는게 법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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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급여를 어떻게 일할계산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매주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번 돈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셔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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