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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일을 하다보면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받는데거나 임금체불이 된다거나 여러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분들이 많은데요 이럴때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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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대우를 받을때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고 큰 기업과 혼자 대응하기는 힘들죠 이럴때는 공공기관인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삐르게 처리가 되지는 않지만 민원접수를 하면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참고 하시어 부당한대우를 받았을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노동부 신고방법을 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재직자나 아르바이트 및 을의 입장에서 믿고 의지할수 있는 곳입니다

 

 

위 이미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메뉴중에서 <민원마당>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하단에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민원신청> 또는 <신고센터>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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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에는 서식민원, 질의민원, 신고센터, 빠른인터넷상담이 있는데요 서민민원의 경우 임금체불신청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등 서식을 작성해서 민원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자신이 원하는 민원에 대해 조회하고 신청을 클릭하여 서식작성을 하고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

 

 

위 이미지에 보이는 신고방식은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불친절신고, 불법사내하도급신고, 예산낭비신고, 공직자부정비리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 직업훈련 피해신고와 같이 개인적인 민원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신고하고자하는 내용에 따라 서식민원, 질의민원,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의민원은 보통 거의 상담의 성격이 강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이트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실명인증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노동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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