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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변경됩니다.  먼저 직장을 다니시면 누구나 고용보험을 납부하는데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미취업기간에 일정금액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 취업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변경됩니다. 또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연장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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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9년  최저임금도 상승되면서  이에따른 물가상승율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업급여도 변동이 생기네요  또한,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실업급여가 어떤게  달라졌는지 알려드릴께요

 

 

 

실업자 재취업을 위해 2019년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변경 되었어요
상한액 6만6000원은 그대로 입니다.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해도 최고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 됩니다.

 

 

변경된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 6만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지급합ㄴ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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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실직자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수 있는 나이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촉소되었어요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60일이 늘어납니다. 주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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