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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많은 종류가 있SMSEPDY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충당을 위해 관할구역 내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금입니다. 잘 납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미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납부를 하고 잊을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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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을때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납부시간내에 안내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자신이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실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위텍스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클릭하세요 국세체납조회는 홈텍스에서 하고 지방세는 위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위같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메뉴중에 납부하기 를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곳이니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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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가 위텍스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분들은 등록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납부사실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시고 임의로 7월~11월로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납분 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확인을 위해 검색을 클릭하세요

 

전 체납 사실이 없는것으로 나어네요 만약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건을 선택후 선택납부를 클릭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 체납조회에 대해 안내했어요   제때 납부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체납이 되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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