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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합니다.  재산세란 부동산이나 토지등 재산을 과세로 하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다양한 이유로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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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되고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하세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가 나옵니다.  자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민원24에 들어가시면  위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세요

 

 

민원24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가 없으면 가입을 하시거나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등록을해서 로그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위 처럼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납부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름, 생년월일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고 필수 입력항목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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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부수 모두  선택을 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을 신청하면 온라인 민원 신청 내역에 위  처럼 나옵니다. 그럼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프린터가 연결된 PC가 없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로도 발급할수가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지방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발급받으실수 있어요  다양한 서류를 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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