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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안내를합니다. 바로 상속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니 보시고 참고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기시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재산을 물려 받을때 상속세가 나옵니다. 세율이 높아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정말 큰거 아니면 일반적인 분들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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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들은 공제가 있는데요 상속세 계산법 면제한도, 신고기한, 세율에 대해 안내합니다.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등의 사망으로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망한사람을 피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과세방법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히여 상속세가 부과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라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로서 가족 및 자신의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뚯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순위없는경우)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 없는경우)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1,2,3 순위 없는경우)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때 이미 출생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경우에는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 존속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명이 있을경우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며 만약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경우 공동 상속이됩니다.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말일 부터 9개월 이내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금액은 상속액이 아닌 여러가지를 공제를 적용하고  음에 산출되는 세금부과 대상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상속액과는 다르다는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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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면제한도
-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신경우 최소 10억원 공제
- 한분만 계시다가 돌아가신경우 최소 5억원 공제
- 빛이 있으면 부채까지 상속세 계산시 공제
- 피상속인 (사망한사람) 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

 

 

상속세 계산방법입니다. 설명을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계산기 
과세판정에 대해 미리 계산해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포털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하ㅅ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들어가세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측하단에 퀵메뉴가 보입니다.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세요

상속세를 클릭하세요

 

대략적인 상속세 과세판정을 미리 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무, 자녀수등을 입력하시고 계산버튼을 클릭하세요 
상속세 계산법 면제한도 , 신고기한, 세율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이 5억원 (배우자 있는경우 10억이상) 일 경우나 피상속인의 부채나 공과금,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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