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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전에 제가 골목에 차를주차했는데 딱지가 붙었습니다.노란 점선이어서 주차가능 한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럴때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주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두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으로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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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란 차를 멈춘 상태입니다.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도로 가장자리 구획 선의 색과 형태를 보면 주정차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 :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 : 주차는 불가, 5분이내 정차는 가능
황색 실선 : 주정차 불가, 하지만 조건부 가능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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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승합자동차 : 5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이륜자동차 : 3만원
자전거 : 2만원

 

 

 

또 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ㄷ[요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또 장애인 배려 자리 역시 일반인이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충전 구역 위반 : 범칙금 20만원

장애인 구역 위반 :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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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주차위반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우리가 무심코 위반하여 주정차한 우리의 차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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