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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두가지로 분류됩니다,.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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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판정 적용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과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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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 의뢰가 있어야 하며 장애 상태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발급받아야합니다.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장애등급 신청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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