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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협박죄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이 됩니다.

 

 

쉽게 협박죄의 대상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협박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중 첫번째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것을 통고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가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공포심을 이용하여 금전이익을 챙기는거는  협박죄가 아닙니다 공갈죄나 강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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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공포심이 생기게 되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협박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이미 해악을 끼쳐서 암묵적으로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 또한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협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박 뿐이 아니라 그러한 상횡이 된 경위와 당사자 간의 상호관계의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협박을 당하고 계시다면 잘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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