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창고

반응형

차용증쓰는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해도 갑자기 돈이 필요할때가 생기는데요 은행에서 빌릴수 있다면 좋은데  안될때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차용증은 어렵지 않은데요  어느누가 보아도 이 문서가 차용증임을 알수있게 일목요연하게 필수항목들을 기재하세요  

 

 

.

 
 

.
 
 
 

 

 

먼저 본인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적고, 돈을 빌린 날짜와 얼마만큼의 무엇을빌렸는지, 빌려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언제 갚을지 정확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그 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변제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 월, 일 순서대로 정확하게 적습니다.

 

서로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사인이나 일반도장말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차용증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을 완료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방법을 잘 참고하시고 작성하여서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