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 4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19조5000억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15조원, 기정예산(본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 패키지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4일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이달 하순부터 지급 개시를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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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6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합니다`는 비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됩니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으로 확보됩니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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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를 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조달과 관련, 4조5천억원은 기성예산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합니다.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됩니다면 그때부터 적용됩니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비교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을 기존 280만개보다 확대하면서 지원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줍니다.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합니다.
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 개로 세분화해 차등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였습니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도 포함했습니다.200만명이 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합니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합니다.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