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 하시어 클릭 하세요 다들 월세 소득공제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월세소득공제란 매달 지급하는 월세 총 금액의 12%(2017년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대상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7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소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본, 월세 입금 통장거래내역을 준비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하시면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위 이미지처럼 퀵 메뉴에 현금 영수증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위 이미지처럼 주택 입차료 신고 메뉴가 보일거에요 클릭하세요
근로자가 주택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일년중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 총 금액의 12%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위 화면에서 임대인과 계약내용은 모든 항목에 입력을 해주시고 구비서류는 jpg, pdf, gif, bmp등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