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살아가며 여유가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분들도 있는데요 여유가 없는분들은 살아가기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소득도 없고 적은분들이 많은데요 나라에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재공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깨요
요즘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소득층이 어려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http://www.bokjiro.go.kr/)
위링크를 클릭하시면 갈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위같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임산,출산, 영유아,아동,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등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에 있는 <생계급여(맞춤형급여)> 를 클릭합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생계형급여가 도입되면서 혜택이 많아 졌어요 위 화면처럼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경우입니다.
예외도 있는데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는 지원 받을수 없습니다.
위 이미지는 선정기준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가구 495,879원, 2인가구 844,334원, 3인가구 1,092,274원, 4인가구 1,340,214원, 5인가구 1,588,153원입니다.
어떤혜택을 받는지 지원내용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