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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근 예비역 편입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군대 상근예비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는데요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군대는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에 알아볼것은 상근예비역입니다.즉 부대를 출퇴근하는 군인을 말합니다.현역으로 입대를 해도 집에서 출퇴근 하거나 구청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군인입니다.





1년에 약 13,000명정도 신체등급이나 학력. 가정을 고려해서 상근예비역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신청하는것은아니고 현역대상자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상근예비역을 뽑는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 자녀가 있는 기혼자 

자신이 부양할 자녀가 있는경우 상근예비역 1순위입니다. 

2위 중학교 졸업자, 신체등급 3위

3위 고등학교 졸업자 , 신체등급 3위




자녀가 있는데 헌병으로 간 경우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편입대상자

미혼, 이혼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군인(이혼자의 경우 자녀양육권이 자신에게 있어야함)

자녀가 있어도 대졸이나 박사과정의 학력이 있는 경우는 상근예비역 대상제 제외입니다.



상근예비역 준비서류

1,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녀 출생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이혼자는 판결문과 자녀 친권자 결정 합의서입니다.



이렇게 구비서류를 소속 부대 인사담당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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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대에 신청 하시면 약 2~3주 시간이 걸립니다.



군대에서 상근예비역 절차가 승인되면 전역처리가 됩니다. 현역에서 에비역으로 편입이 되고 상근예비역은 자신의 거주지 편도 2시간 이내 배치되어 출퇴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 상근예비역 편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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