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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설연휴가 지나고 다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마 야근을 많이 하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일을 초과하면 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몰론 회사에서 주는경우도 있고 다른 휴가라던지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수당을 챙겨주시는 기업도 있겠지만 기업의 비용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해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한것에 대해 추가지급되는것이 야근수당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급여의 시급을 먼저 파악하고 그 시급에 X 1.5를 하시면 야간수당이 계산됩니다. 올해는 최저시급 6,470원으로 9,720원이 됩니다.



휴일에 일을 한다면 50% 추가로 더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야간, 연장, 휴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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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야간수당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5인이상 직원이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고, 4인이하 라면 야간수당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연봉제거나 월급제라면 자신의 시급을 알기 어려울텐데요 인사괴에 물어보시면 알려주기도 하지만 선둣 그런쪽으로 문의하기 부담가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럴때는 직접 계산해보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자신의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기본급 / 209를 하시면 자신의 시급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X 1.5를 하시면 야간수당 시급이 확인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50% 가산 지급도 됩니다. 10시간을 근무 했으면 나머지 2시간 X 1.5 하시면 됩니다.



아마 처음들으시는 분들은 복잡할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릴께요

1. 자신의 시급구하는법 : 기본급 / 209 

2. 야근수당 : 자신의 시급 X 1.5 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근무시 적용)


이렇게 야간수당 계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시어 필요할때 자신의 시급과 수당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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