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창고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있는데요 일반 회사라면 누구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회사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약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누구나 근로자라면 당연히 별도로 있습니다. 

혹시나 입사할 회사가 퇴직금이 없거나 연봉에 포함이라면 당나라 회사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입사를 하면 개인적인 사유나 권고사직으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그만둘때가 있는데요 그럴때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위와 같인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노동과 근로 관련제도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많은메뉴들이 있는데요 <근로/노동>을 클릭하세요 



그럼 위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고령자 고용, 건설일용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해고근로자, 입금등등 있는데요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합니다.



.



그럼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퇴직급여제도의설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요 <퇴직금제도>를 클릭하세요 



퇴직금이라는 제도는 퇴직시 한번에 아니면 연금스타일로 수령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치 이상의 평균입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1년이상 계속근로자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1년이만이거나 4주간 평균해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위 내용은 근로자와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한건데요 참고하세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경우가 퇴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산청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둥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