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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나 이슈들이 많아서 내용증명을 사용할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이걸 사용해야 할일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생긴다면 좋은일은 아닌거로 압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나 진행은 증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이런일들이 없는게 가장 좋겠죠 





계약을 할때 구두로 하는거 보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놓는게 좋은데요 나중에 달라질수도 있고 구두는 사람 마음이 바꾸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내용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인데요 즐거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럼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간단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모든 서류나 절차들이 웹상에서 가능하니 좋은거 같아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같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상담조회, 정보자료, 통계자료, 알림뉴스,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담신청> <내용증명>을 클릭하세요 

그외에도 많은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니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위 이미지는 내용증명 이용사례인데요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인 14일 내에 청약철회를 요규할때나 인터넷 쇼핑몽,통신판매를 이용해서 서비스 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를 요구할때 라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내용증명 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해서 작성 한 다음에  3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럼 메뉴에서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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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면 됩니다. 



위는 내용증명 작성사례인데요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하나씩 보시면 될거 같아요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누구에게 어떠내용의 문서를 발송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제도인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굳이 안좋은 일에 사용되는거 보다 계약이나 이런쪽으로 사용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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