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창고

반응형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 지면서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마 주위에 안보여도 밥도 못드실 정도로 힘드신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야 혜택을 받을수 있고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보력이 중요한거 같아요 





이번에 알아볼 제도는 생활이 어려우신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소득층을 지원해줍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런 복지혜택이 많이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해드립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알수 있느니 확인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 하시면 하단에 바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 온라인 신청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메인화면에서 스크롤를 조금만 내리시면 위 같은 메뉴들이 나옵니다.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한부모,교육,고용,주거등등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상단 메뉴에 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차상위계층>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관련 메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교학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장애수당,방과후보육료지원 등등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클릭하세요 



그럼 지원대상 안내가 나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고 나옵니다. 위 이미지는 보시면 1순위, 2순위, 보증거절자의 경우 설명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위 이미지에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주거취약계층대상, 청년의 경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우선순위, 신혼부부의경우, 소년소녀가정의 경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50%, 70%, 100%일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게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내용입니다.



신청방법과 절차가 위 이미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신청접수, 입주자선정, 전세임대 지원안내, 입주 희망주택 물색, 전세임대 기능여부검토, 전세임대 계약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시어 이런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