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요 노후준비를 위해 회사반, 본인반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나중에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이슈들이 있던데 걱정입니다.
하튼 직장인들이 국면연금 수령나이가 궁금할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나이가 들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목돈을 따로 저축하는 분들도 계실거 같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분들은 누구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수령이 가능한데요 더 빨리 받을수도 있고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먄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세요 국민연금 계산과 요율, 내연금알아보기등등 다양한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위같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연금정보> <알기쉬운 국민연금> 을 클릭하세요
그럼 위 이미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왼쪽 메뉴에 <연금종류 및 청구> <노령연금> 을클릭합니다. 위 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설명이 나오고 수령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 왼쪽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럼 위같이 노령연금 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이 조금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 60세가 되었을때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평생 지급을 해주는 연금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기간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된 연금지급)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5년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경우
청구방법은 바로 위 이미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청구기한은 노령연금 수급권 (받을수 있는 권리) 이 발샐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룻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수 있고 그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위 표는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입니다. 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확인하시어 노후준비와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