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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누구나 4대보험인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요 그중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경영악화, 권고사직, 원거리 발령등 수급 사유가 있는데요 쉬면서 일정금액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경영악화를 격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구조조정, 권고사직등등 으로 회사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면 가장 어려운게 월급이 안들어 오니 경제적은 금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건데요 

이렇게 백수일때 일정금액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나로 실업급여 입니다. 직장인 외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업급여 계산방법응 알수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급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나오면 하단에 <실업급여>를 클릭하세요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위 이미지가 설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 같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를 클릭하세요 그외에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확인,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등 메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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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 이미지처럼 실업급여 계산방법의 양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퇴사당시 만 나이로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가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전 마지막 3개월의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의 예로 정보를 입력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 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입금의ㅏ 50%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1일 구직급여 수급액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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