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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4년후 , 이후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공기오염과 자동차 공해도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기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만약 차의 노후로 갑작스런 사고가 난다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자동차 검사는 꼭 기간에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바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위 같은 메뉴들이 나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자격시험, 도로교통안전, 철도안전, 항공안전, 교통안전교육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같은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 결과, 불법자돋차. 법인사업자, 튜닝(구조변경) 등등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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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이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튜닝검사 비용도 소개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 바랍니다. 왼쪽에 <검사과태료>를 클릭하세요 



그럼 위같이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가 나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고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보험, 공제에 가입을 안해도 괴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잘 챙기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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