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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일 통상입금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그냥 월급만 잘들오고 총 금액만 대략 맞으면 급여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월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하루 일당이 얼만지는 알아야 합니다. 급여에는 기본급이 있고 각종수당들이 있는데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연봉이 같아도 기본급이 다르고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포함 여부등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는대로 받는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진건지 간단히는 알아야 하죠 





우선 통상입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히 일급, 주급, 월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때 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일 통상입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노동OK를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노동OK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노동관련해서 법률상담,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메뉴중에 <자동계산>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나오는 메뉴중 <통상임금(연봉)> 을클릭합니다.

 



그럼 위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예시로 된 보기가 있고 아래쪽에 다운받아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계산되는게 아니라 계산을 직접 할수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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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연봉, 각종수당,상여, 연장 등 조건을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규정과 근로계약서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세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입니다. 


그외에도 5인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 근무를 할수가 있습니다.그리고 법규상 월 243시간이 한도입니다. 이시간을 넘어가면 법정근로시간 초과입니다.



위 이미지에 보시면 다운받아 사용하기 를 클릭하시고 그럼 다운로드 할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사용방법 안내가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으로 기본급 + 각종수당입니다. 모든 수닫이 전부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급여 항목을 잘 파악하고 어떤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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