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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농지양도 소득세율 계산과 자경농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매매시에는 세금이 붙는데요 양도소득세 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양도 소득세율 계산 자경농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위 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입니다. 농지 보유기간이 3년이상 4년이하면 10% , 4-5년이면 12%, 5~6년이면 15%, 6~7년이면 18%, 7~8년이면 21%, 8~9년이면 24%, 9~10년이면 27%, 10년이상이면 30%입니다. 즉 최대 30%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율 

 





위표는 농지 양도소득세율 입니다, 보유기간은 1년미만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1~2년은 40%, 보유기간 2년이상은 양도소득에 따라 아래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6%

1200~4600만원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8800만원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1억5천만원: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5억이상 : 40% (기존에서 세율구간이 한구간 더 추가()


 

 자경농지 기준 

 




8년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단.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3억원 이내입니다. 


*재촌요건 

- 농지소재의 시군구 거주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거주

- 비거주자도 2년 이내면 포함


*자경요건

-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책임하에 경작 

-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 배우자, 자녀 노동력은 본인 노동력으로 인정불가 






.






*자경구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을 자기가 경작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연간 합계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제외 


*농지요건 

- 실제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는토지 

- 저수지, 농막등 농업관련 제반시설도 농지로 인정

-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된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가능



*사실입증

양도일 기준으로 실제로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할수 있고 자경여부는 농지원부, 농협등 조합원 증명원, 농약, 비료, 종자, 면세유등 구입내역, 추곡확인서, 인우보증서, 이장으로부터 받은 자경확인서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위표는 지방소득세율표입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사이트의 농지매매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클릭]



이렇게 농지양도 소득세율 계산 자경농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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